[Npay 커넥트 단말기 이벤트]
※ 신청기간: 2026.01.06~2027.05.31
※ 지원대상: 신청기간 내 Npay 커넥트 단말기를 구입(설치)한 개인사업자 중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등록한 대상 개인사업자(1인당 1회 참여 가능)
- 대상 개인사업자란: Npay 커넥트 단말기 구입일이 속한 월의 1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카드가맹점 매출대금을 하나은행으로 입금받지 않은 개인사업자
- 단말기 구입일이란: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일자를 의미합니다.
예) 26년 3월 X일 네이버페이 단말기 구입(설치)한 경우 25년 12월 1일~26년 2월 28일 중 하나은행으로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이력이 없는 개인사업자
※ 혜택/지급방법: ①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신규 입금일로부터 2개월 내, 입금계좌로 3만원 입금 ②Npay 커넥트 단말기 구입상담 전용페이지 연결, 할인가격으로 구입
※ 하나원큐 내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서, ①정보입력(사업자등록번호) 하고 ②신청버튼 선택
※ 본 이벤트의 혜택은 (주)하나은행(3만원 혜택), 캐시노트 컨설턴트(5만원 혜택)에서 각각 제공합니다.
※ 본 이벤트는 캐시노트 컨설턴트, 하나은행의 사정으로 조기 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 1인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더라도 최초 신청만 유효합니다. (손님당 1회만 지급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별 고객별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하나은행의 3만원 혜택은 하나은행의 타 가맹점 이벤트 중복 불가입니다.
※ 가맹점 대입금 인정기간: Npay 커넥트 단말기를 구입(설치)한 월 기준 익익월 말일까지 카드가맹점 매출대금이 입금 시 '신규' 입금 인정. 이후 가맹점 대금입금이 확인되더라도 3만원 혜택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3만원 혜택 이벤트 신청 인정기준은, 이벤트 신청월 기준 전후 2개월 내 Npay 커넥트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 26년 3월 이벤트 신청 시 26년 1월~26년 5월 내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한 가맹점)
※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지원 기기는 Npay 커넥트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하나은행 부담입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은 Npay 커넥트 단말기와는 무관하며, Npay 커넥트 단말기 관련 문의사항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고객센터(1522-5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소호 가맹점적금 상품 상세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 상품명: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기간: 1년
- 가입금액: 1만원 ~ 30만원 이하(원 단위)
- 기본금리: 연 2.0%(2026.06.02 기준, 세전)
- 최고금리: 연 8.0% = 기본금리 연 2.0% + 우대금리 최대 연 6.0%
우대금리 1) 가맹점 이체실적 연 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로 인정)
우대금리 2) 매출입금 카드사 개수 최대 연 4%: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중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앞 입금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의 개수별로 우대금리 차등부여(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 연 1.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3~6개, 연 4.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7~9개
(주1)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인정 기준: 9대 카드사(하나, 삼성, BC, 현대, 농협, KB, 신한, 롯데, 우리)에서 가맹점 대표자 명의 계좌 앞 직접 입금되는 매출대금
• 만기수취이자예시(최고금리 기준): 월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1년, 연 8.0% 가입시=이자 156,000원(세전)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의 경우: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pay 협약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 대출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후 Npay 커넥트 단말기 구입(설치)하고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백만원 (보증한도 범위 내)(대출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최저 연 1.960%~최고 연 6.691%(적용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이차보전)
※최저금리기준: '26.06.02 현재,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율) 2.860%+가산금리 1.600%-이차보전지원율 2.500%
※최고금리기준: '26.06.02 현재,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율) 2.860%+가산금리 3.831%
※상기 산정금리는 2026.06.02 현재,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 5년, 당행 내부신용등급 ASS 1등급~ASS 11등급, 분할상환, 운전자금, 보증서 담보비율 95%~100%, 이차보전지원율 0%~2.500%, 이차보전기간 5년 기간으로 산출되었음.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와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단, 정부, 지자체 등 추천을 받아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포함)과 연계되어 취급되는 경우 해당 정책자금 금리 및 상환방법 기준을 따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최대 5년 • 상환방법: ①만기일시상환(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 ②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방법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후취) ※보증서발급기준 준용
• 담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5%~100%)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해약금률(고정금리대출 0.16%, 변동금리대출 0.05%)×(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단,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법에 의한 납부금액 50%,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손님 3만5천원/은행 3만5천원
• 대출부대비용 : 보증료(최저: 보증금액의 연 0.8% ~ 최고: 보증금액의 연 1.0%)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그 외 유의사항 :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하나더소호 가맹점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을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07944호(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