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 x 하나은행 4만원 상품권 혜택 | 캐시노트 컨설턴트
먹깨비 x 하나은행 가맹점 계좌 혜택 메인 비주얼 1 먹깨비 x 하나은행 가맹점 계좌 혜택 메인 비주얼 2 먹깨비 x 하나은행 가맹점 계좌 혜택 메인 비주얼 3

먹깨비에 입점하면
상품권에 금융 혜택까지

배달 매출은 먹깨비에서
대금 정산은 하나은행으로!
한 번에 정리하면 혜택이 따라옵니다

이벤트 기간 26. 5. 28 ~ 27. 4. 30
CHECK이런 사장님에게 추천!
  • 매장을 새로 시작·이전한 사장님
  • 카드 매출 정산 계좌를 새로 정해야 하는 사장님
  • 대출 · 적금 혜택을 챙기고 싶은 사장님
  • 배달 플랫폼 먹깨비 입점을 고려 중인 사장님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브랜드가 뭉쳤어요

먹깨비

12개 지자체 공식 공공 배달 앱으로 사장님 부담 없는 착한 수수료를 제공해요.

하나은행

사장님 전용 채널 하나더소호에서 가맹점대출·적금·노무·세무까지 지원해요.

캐시노트 컨설턴트

240만 사장님과 함께해 온 매장 운영 솔루션 파트너예요.

먹깨비에 입점하면
누리게 되는 혜택들

매장 시작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금전 부담을 한 번에 가볍게 만들어 드려요.

🎁
메인 혜택

4만원 백화점 상품권

조건 충족 시 기프티콘 발송 (사업자 1인 기준)

💰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카드 매출 우대 최고 연 8%

※ 기본 연 2%, 세전, 2026.05.22 기준

🏦
하나더소호 가맹점 대출

최대 1,000만원

※ 기본 한도 500만원 + 추가 한도 500만원
※ 최저 연 5.068% ~ 최고 연 12.258%, 세전, 2026.05.22 기준

먹깨비는 사장님을 위한
착한 배달 플랫폼

대한민국 대표 공공 배달앱, 사장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착한 수수료 정책으로 운영됩니다.

01
국내 최다지역 공공 배달 앱 운영사

국내 최다지역 공공 배달 앱 운영사

서울·경기·등 12개 지자체 공식 배달 앱

02
사장님 부담 ZERO 착한 수수료 정책

사장님 부담 ZERO 착한 수수료 정책

입점비·광고비 무료, 주문중개 1.5%

03
지자체 주민 전용 할인 이벤트로 매출 증대

지자체 주민 전용 할인 이벤트로 매출 ↑

지역화폐 즉시결제도 가능

먹깨비 자세히 보기

따라하기 쉬워요
3단계면 끝

💡 혜택을 받으려면 ① 먹깨비 신규 입점 + ② 하나은행 정산계좌·매출대금 입금계좌 등록이 모두 필요해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1

먹깨비 신규 입점 신청

하단 [입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먹깨비 사장님 페이지로 이동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하나은행 계좌를 먹깨비 정산계좌로 등록

하나은행 계좌가 없으셔도 비대면으로 바로 개설 가능합니다.

3

카드 매출대금도 같은 하나은행 계좌로

카드사 가맹점 매출대금이 하나은행으로 신규 입금되면 끝.
입금 확인 후 익월 중 상품권을 발송해 드려요.

사장님 부담 제로
매장 운영을 더 가볍게

하나은행 사장님 전용 채널 하나더소호에서 매장 운영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요.

📑
노무 서비스 무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작성·교부 무료
🔗
거래내역 간편전송
타 금융기관 거래내역도
한번에 확인
🧾
페이워크 무료
세금계산서 발행 등
월 12,900원 상당 면제
🤖
정책자금 맞춤조회
똑똑한 AI가 추천해 주는
맞춤형 정책자금

간단하게
혜택 받는 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상품권 발송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1
먹깨비 사장님 페이지에서 입점 신청

하단 [입점 신청하기] 버튼으로 먹깨비 사장님 페이지로 이동해 신규 입점을 진행합니다.

2
하나은행 계좌를 정산계좌로 등록

먹깨비 정산계좌 + 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모두 하나은행 계좌로 설정해 주세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3
카드 매출대금 신규 입금 확인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은행이 자동으로 확인해요.

4
4만원 상품권 자동 발송

확인 완료 후 익월 중 백화점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발송해 드려요.

* 본인 명의 사업자 1인 기준 1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먹깨비에 입점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나요? +
이미 먹깨비에 입점해 있더라도 타 금융기관으로 등록된 먹깨비 정산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카드사 가맹점 매출 대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신규입금 받으면 상품권 혜택과 금융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미 하나은행 계좌로 카드 매출을 받고 있어요. 인정되나요? +
상품권 지급 대상은 하나은행 계좌 등록 직전 3개월간 하나은행으로 카드사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이력이 없는 사장님이에요. 이 조건과 별개로 적금·대출 등 부가 혜택은 이용 가능합니다.
Q상품권은 어떤 백화점 상품권이고, 언제 받나요? +
4만원 이상의 백화점 상품권 기프티콘으로 발송됩니다. 사장님 카드 매출대금이 하나은행 계좌로 신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익월 중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려요.
Q다른 하나은행 제휴 이벤트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맹점주는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Npay 커넥트 제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 Npay 커넥트 설치 및 조건 충족 시 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먹깨비 제휴 사업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4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한가요? +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안내사항
  • 이벤트 기간: 2026년 5월 28일 ~ 2027년 4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상품권 지급 대상은 ① 먹깨비 신규 입점, ② 먹깨비 정산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등록, ③ 직전 3개월간 하나은행으로 카드사 매출대금 입금 이력이 없는 가맹점주에 한정됩니다.
  • 하나은행 계좌 등록 후 3개월 이내 카드사 매출대금이 신규로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3개월 경과 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과 하나은행의 Npay 커넥트 제휴사업은 각각 별도로 참여 가능하며, 양쪽 모두 조건 충족 시 각각의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출·적금 상품의 금리·한도 등은 2026.04.09 기준이며, 시장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혜택 상세 및 유의사항] •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의 참여기간은 26년 4월 1일~27년 4월 30일입니다. • 4만원 백화점 상품권 혜택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 채널을 통해 하나은행계좌로 먹깨비 정산계좌 및 카드가맹점계좌 등록 후 카드가맹점 매출 대금이 신규 입금된 손님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신규`입금 인정기준은 하나은행계좌로 먹깨비 정산계좌 및 카드가맹점 계좌 등록한 월의 1일 기준 과거 3개월 내 하나은행으로 카드가맹점 매출 대금 입금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4만원 백화점 상품권 혜택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에서,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은 먹깨비에서, 조건 충족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대상자 앞 개별 연락 후 제공 예정입니다. •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은 참여기간 내 조건 충족시 참여기간 종료와 별개로 6개월간 혜택 적용됩니다. • 4만원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은 먹깨비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 4만원 백화점 상품권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 고객센터 1522-5069로,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먹깨비 고객센터 1644-7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소호 가맹점적금 상품 상세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 상품명: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기간: 1년 - 가입금액: 1만원 ~ 30만원 이하(원 단위) - 기본금리: 연 2.0%(2026.05.22 기준, 세전) - 최고금리: 연 8.0% = 기본금리 연 2.0% + 우대금리 최대 연 6.0% 우대금리 1) 가맹점 이체실적 연 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로 인정) 우대금리 2) 매출입금 카드사 개수 최대 연 4%: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중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앞 입금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의 개수별로 우대금리 차등부여(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 연 1.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3~6개, 연 4.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7~9개 (주1)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인정 기준: 9대 카드사(하나, 삼성, BC, 현대, 농협, KB, 신한, 롯데, 우리)에서 가맹점 대표자 명의 계좌 앞 직접 입금되는 매출대금 • 만기수취이자예시(최고금리 기준): 월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1년, 연 8.0% 가입시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의 경우: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상품상세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 상품명: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 대출대상: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또는 플랫폼사 매출대금을 하나은행으로 받고 있는(예정자 포함) 개인사업자 ※ 대상 플랫폼사(2026.5.22 현재) - 배달매출(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 온라인셀러(스마트스토어, 쿠팡) - 택시매출(개인택시, 티머니, 우티, 이동의 즐거움)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금융기관 신용대출 5천만원 보유중이더라도 대출가능 ※ 기본한도 5백만원 + 추가한도 5백만원 (추가한도 기준(택1): 업력 3년 이상,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보유, 연매출 200백만원 이상) ※ 3개월간 매출액 합계액 이내 • 상환방식/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 담보: 신용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고정금리대출 0.15%, 변동금리대출 0.05%)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통장대출 취급시, ① 한도약정수수료 혹은 ②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산식: 한도약정액 × 한도약정수수료율(0.3%) ×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② 산식: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0.5%) ×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면제(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시 인지세 비과세 대상) •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5.068% ~ 최고 연 12.258%(2026.05.22 기준)(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기준(연):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율) 2.810% + 가산금리 3.538% - 우대항목 1.280% (2026.05.22 현재, 내부 신용 1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 운전자금 1천만원, 우대항목 최대적용 시) ※ 최고금리기준(연):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율) 2.810% + 가산금리 9.448% - 우대항목 0.000% (2026.05.22 현재, 내부 신용 9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 운전자금 1천만원, 우대항목 미적용 시) ※ 우대항목 (우대항목별 감면금리 합계는 1.28%를 초과하지 않으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자 신용카드 가입 및 실적보유/결제성 보유(급여, 연금, 가맹점, 자동이체 3건 이상, 아파트관리비 등) 각 0.3%, 상품성보유(청약, 적금 등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0.3%,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금융연수원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 교육이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 평잔 3백만원 이상 0.1%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 와 연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그 외 유의사항: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하나더소호 콜센터(1533-4567)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다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0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06497호(2026.05.28) / CC브랜드26052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