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상세 및 유의사항]
•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의 참여기간은 26년 4월 1일~27년 4월 30일입니다.
• 4만원 백화점 상품권 혜택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 채널을 통해 하나은행계좌로 먹깨비 정산계좌 및 카드가맹점계좌 등록 후 카드가맹점 매출 대금이 신규 입금된 손님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신규`입금 인정기준은 하나은행계좌로 먹깨비 정산계좌 및 카드가맹점 계좌 등록한 월의 1일 기준 과거 3개월 내 하나은행으로 카드가맹점 매출 대금 입금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4만원 백화점 상품권 혜택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에서,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은 먹깨비에서, 조건 충족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대상자 앞 개별 연락 후 제공 예정입니다.
•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은 참여기간 내 조건 충족시 참여기간 종료와 별개로 6개월간 혜택 적용됩니다.
• 4만원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은 먹깨비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 4만원 백화점 상품권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캐시노트 컨설턴트 (한국사업자경험) 고객센터 1522-5069로, 6개월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먹깨비 고객센터 1644-7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소호 가맹점적금 상품 상세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 상품명: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기간: 1년
- 가입금액: 1만원 ~ 30만원 이하(원 단위)
- 기본금리: 연 2.0%(2026.05.22 기준, 세전)
- 최고금리: 연 8.0% = 기본금리 연 2.0% + 우대금리 최대 연 6.0%
우대금리 1) 가맹점 이체실적 연 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로 인정)
우대금리 2) 매출입금 카드사 개수 최대 연 4%: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중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앞 입금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의 개수별로 우대금리 차등부여(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 연 1.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3~6개, 연 4.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7~9개
(주1)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인정 기준: 9대 카드사(하나, 삼성, BC, 현대, 농협, KB, 신한, 롯데, 우리)에서 가맹점 대표자 명의 계좌 앞 직접 입금되는 매출대금
• 만기수취이자예시(최고금리 기준): 월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1년, 연 8.0% 가입시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의 경우: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상품상세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 상품명: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 대출대상: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또는 플랫폼사 매출대금을 하나은행으로 받고 있는(예정자 포함) 개인사업자
※ 대상 플랫폼사(2026.5.22 현재)
- 배달매출(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 온라인셀러(스마트스토어, 쿠팡)
- 택시매출(개인택시, 티머니, 우티, 이동의 즐거움)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금융기관 신용대출 5천만원 보유중이더라도 대출가능
※ 기본한도 5백만원 + 추가한도 5백만원
(추가한도 기준(택1): 업력 3년 이상,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보유, 연매출 200백만원 이상)
※ 3개월간 매출액 합계액 이내
• 상환방식/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 담보: 신용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고정금리대출 0.15%, 변동금리대출 0.05%)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통장대출 취급시, ① 한도약정수수료 혹은 ②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산식: 한도약정액 × 한도약정수수료율(0.3%) ×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② 산식: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0.5%) ×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면제(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시 인지세 비과세 대상)
•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5.068% ~ 최고 연 12.258%(2026.05.22 기준)(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기준(연):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율) 2.810% + 가산금리 3.538% - 우대항목 1.280% (2026.05.22 현재, 내부 신용 1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 운전자금 1천만원, 우대항목 최대적용 시)
※ 최고금리기준(연):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율) 2.810% + 가산금리 9.448% - 우대항목 0.000% (2026.05.22 현재, 내부 신용 9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 운전자금 1천만원, 우대항목 미적용 시)
※ 우대항목 (우대항목별 감면금리 합계는 1.28%를 초과하지 않으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자 신용카드 가입 및 실적보유/결제성 보유(급여, 연금, 가맹점, 자동이체 3건 이상, 아파트관리비 등) 각 0.3%, 상품성보유(청약, 적금 등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0.3%,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금융연수원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 교육이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 평잔 3백만원 이상 0.1%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 와 연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그 외 유의사항: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하나더소호 콜센터(1533-4567)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다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0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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