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보험]LPG를 사용하는 분식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

캐시노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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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보험


LPG를 사용하는 분식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



분식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에서 LPG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LPG를 쓰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PG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점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 매장이 지하실이나 법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에 있는지
  2. 2. 영업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3. 3. 매장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지
  4. 4. LPG 저장능력이 몇 kg인지
  5. 5. 어떤 LPG 저장설비를 사용하는지


쉽게 말해 “LPG를 사용하는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과 가스시설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사례는 외식업에서 볼 수 있는 매장 조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 회원이나 실제 사업장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분식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2).png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가스사업자와 가스시설 시공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LPG 사용자에게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먼저 우리 매장이 법령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매장 위치와 면적, LPG 저장능력과 설비 형태 등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음식점은 가입 대상입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LPG 특정사용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주로 확인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또는 시설 조건

보험 가입 기준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전통시장 안에서 LPG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

LPG 저장능력이 100kg 초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LPG 특정사용자

LPG 저장능력이 250kg 이상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연결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LPG 저장능력이 500kg 이상

* 100㎡는 약 30평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에 있는 음식점이라면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지 확인
  • -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매장이라면 LPG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지 확인
  • - 그 밖의 LPG 특정사용자라면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지 확인
  • - 자동절체 용기집합설비나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한다면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지 확인


위 조건에 해당하는 LPG 특정사용자는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매장이 LPG 특정사용자나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저장능력이 얼마인지는 시설서류와 현장 조건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분식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1).png


사례로 볼게요. 20평대 1층 분식집이라면?

다음과 같은 분식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매장 조건

업종

분식점

위치

지상 1층

면적

20평대, 약 66㎡

주방 연료

LPG

전통시장 여부

전통시장 밖

추가 확인사항

LPG 저장능력과 설비 형태


이 매장은 지상 1층에 있고 영업장 면적도 1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에 있는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전통시장 밖의 지상 1층 매장이라도 LPG 저장능력과 설비 형태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절체 용기집합설비나 소형저장탱크가 아니라면

  • * LPG 저장능력 250kg 미만: 해당 저장능력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 * LPG 저장능력 250kg 이상: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


자동절체기로 여러 용기를 연결했거나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한다면

  • * LPG 저장능력 500kg 미만: 해당 저장능력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 * LPG 저장능력 500kg 이상: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


따라서 사례 속 20평대 1층 분식집은 평수와 층수만으로는 최종 판단할 수 없습니다.

LPG 저장능력이 몇 kg인지,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연결했는지,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LPG 저장능력’이 무슨 뜻인가요?

LPG 저장능력은 한 달 동안 사용한 가스의 양이나 가스요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에 설치된 LPG 용기나 저장탱크가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LPG를 많이 사용해도 저장설비의 용량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 사용량은 많지 않더라도 큰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사용량이나 가스요금만 보고 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LPG 저장능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다음 자료를 살펴보세요.

  • - LPG 용기나 저장탱크에 표시된 용량
  • - 매장에 설치된 LPG 용기의 개수
  • - LPG 공급계약서
  • - 가스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 정기검사 관련 서류
  • - 자동절체기 설치 여부
  • - 소형저장탱크 사용 여부

서류를 봐도 잘 모르겠다면 LPG 공급업체에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우리 매장의 LPG 저장능력이 몇 kg인가요?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연결한 시설인지,

소형저장탱크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 LPG 시설 종류와 저장능력은 LPG 공급업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령상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LPG를 사용하는 매장은 일반적인 음식점과 다른 저장능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안의 LPG 특정사용자가 저장능력 100kg을 초과하는 저장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이라면 매장이 작거나 지상 1층에 있더라도 LPG 저장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은 단순히 여러 점포가 모여 있는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인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에 있는 음식점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하실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는 약 30평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20㎡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부르는 업종명보다는 영업신고증에 적힌 법적 영업 형태가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종 보호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제1종 보호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건물의 외관이나 상호만 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의 LPG 또는 가스안전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지자체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가스안전팀 등 담당부서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의 기술적인 분류나 가스시설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 지역본부·지사(대표전화 1544-45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매장 주소와 층수, 영업신고증상 업종, 영업장 면적, LPG 저장능력 및 설비 형태를 함께 알려주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가스안전검사를 받았다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스시설의 검사 대상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 - 가스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며
  • -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는 각각의 법령 기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우리 가게는 LPG를 사용하나요?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법령상 LPG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나요?

가스시설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LPG 공급업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문의합니다.


3. 영업신고증에는 어떤 업종으로 적혀 있나요?

분식집이라는 상호상 업종보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증에 적힌 형태를 확인합니다.


4. 매장이 지하실이나 제1종 보호시설에 있나요?

해당한다면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 매장이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안에 있나요?

해당한다면 LPG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6. LPG 저장능력이 몇 kg인가요?

전통시장, 매장 위치와 면적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LPG 특정사용자라면 저장능력 250kg 기준을 확인합니다.


7. 어떤 저장설비를 사용하고 있나요?

자동절체기로 여러 용기를 연결했거나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한다면 저장능력 500kg 기준을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가입 대상 확인표

아래 조건 중 우리 매장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의 식품접객업소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안의 LPG 특정사용자이고 저장능력이 100kg 초과

→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LPG 특정사용자이고 저장능력이 250kg 이상

→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자동절체 용기집합설비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LPG 특정사용자이고 저장능력이 500kg 이상

→ 법령상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기준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법적 분류나 저장능력 산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장 정보만으로 임의 판단하기보다 관할 행정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PG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LPG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LPG 특정사용자 해당 여부와 매장 위치, 영업장 면적, 전통시장 여부, LPG 저장능력 및 설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1층에 있는 작은 분식집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상 1층의 작은 매장이라도 전통시장 안에 있거나 LPG 저장능력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20평대 음식점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평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평대 지상 1층 음식점이라도 LPG 저장능력과 설비 형태, 전통시장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LPG 저장능력은 월 사용량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월 사용량이나 가스요금이 아니라 설치된 LPG 용기나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말합니다.


Q. LPG 가스통에 적힌 숫자를 더하면 되나요?

용기의 표시사항은 확인에 도움이 되지만, 숫자를 단순히 더한 값과 법령상 저장능력이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LPG 공급업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스안전검사를 받았다면 보험도 의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스시설 검사와 보험 가입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각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LPG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라고 해서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LPG 특정사용자 해당 여부, 매장 위치, 영업장 면적, 전통시장 여부, LPG 저장능력과 설비 형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매장을 인수해 LPG 용량이나 시설 형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우리 매장의 LPG 저장능력은 몇 kg인가?”

“자동절체 용기집합설비인가, 소형저장탱크인가?”


시설 종류와 저장능력을 확인하면 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매장과 LPG 시설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의무보험 대상 여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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